경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이전 전세대출 기재해도 되나요?
7월 말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A단지에 전세로 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B단지의 집이 저렴하게 나와 매수하게 되었고 잔금일 9월말에 맞춰 세입자가 이사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때 매수한 B단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전 A단지 때 일으켰던 전세자금대출 금액 중 일부를 주택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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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A단지 전세대출은 전세 입주일에 전세임대인에게 입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단지 매수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에는 A단지 대출금이 사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금 , 중도금 등은 본인 보유 현금이나 다른 출처가 아닐까요?
이 같은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고, 단 B단지 잔금일에 들어오는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매수 대금중 일부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액을 타 용도로 사용할수 없기에 질문처럼 적을 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않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돈으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해서도 않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