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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타킨188
노란타킨188

상속되지 않은 주택을 매매할 수 있나요?

지인이 소형 다세대 주택(15평/4천만 정도)을 매수 할려고 하니,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자제분(여자형제 3명) 중 큰 따님이 매매 당사자로 나타났습니다.

질문1) 매매가 가능할까요?

절문2) 가능하다면 방법 및 절차 기타 유의하여할사항 있으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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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참새218
      솔직한참새218

      답변드립니다.

      질문1) 불가합니다.

      상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도 보정명령이 떨어질겁니다.

      질문2) 매매하기 전 상속에 대한 취득세, 사망하신지가 오래되셨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이어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소유자 변경하셔야 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