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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

게시판 작성관련 주주를 고소하는 상폐위험 기업

현재 상장폐지 위험을 앞두고있는 기업을 투자한 본인 주주입니다 전재산 투자로 현재손실이 - 1억 이 넘으며 제가 친구와 사촌동생도 투자추천해서 그들도 손해가 엄청나고 의절까지당했습니다 주주인 저는 증권게증권에 지금껏 몰랐던 기사내용 (기자가쓴 펙트글) 을 몇개 올렸는데 이걸 해당기업에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없는 기업의 족속들이네요 지금 거주지 경찰서로 사건 이관되어 조사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조사는 일단 받을예정인데 추후에 처벌강도가 쎄진다면 변호사 대등할생각이고 국민청원고 및 금감원 기사쓴 기자분들 연락취해서 무한 제보하려합니다 일단 제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회사 역고소가능한가요? 참고로 이회사 의혹 스펙상장 목표매출 뻥튀기 주가고점에서 가족 지분매도로 현금나르기 신사업 죄다 망하고 현재까지 순이익 싹다적자에 동전주인데 이번에 정부서 동전주 상폐시킨다고하니 액면병합 바로진행하더라구요 주주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작자들이 제정신인 상장기업인가요? 저도 모든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대응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부터 제310조 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