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일할계산시에는 실 근무일수가 아니고 재직일수로 합니다.
2025.10.1 ~ 2025.10.15까지 근무한 경우 재직일수는 15일이 되므로
250만원 x 15일/31일 = 세전 1,209,677원 정도를 지급 받습니다.
퇴사시에도 세전 급액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된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아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