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취득한 주택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행
법정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신고후 재산분할을 하여 일방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일방 배우자의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당초 타방 배우자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급하여
적용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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