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반 강의를 진행하는 사업소득자를 고용했는데, 3.3%로 사업소득세 공제하고 고용보험 가입해서 고용보험료도 0.9%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소득세 3.3% 신고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프리랜서에 한하여 양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3% 세금 처리는 기타 사업소득자에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려면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근로자 채용 + 고용, 산재 가입)하셔야 합니다.(월 7일 이하 근무)
고용보험을 상용직 + 일용직 어느 것으로 하던 3.3% 세금 처리가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