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학원에 다녀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그냥 원하는 일반 학원다녀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시된 것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훈련연장급여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