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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테리어287
현재 실업급여 3차째 받고 있고 오늘 4차 실업인증까지 마치고 왔는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쇼핑몰계좌에서 제 카드로 돈을 입금 받았는데
이경우도 문제가 될수 잇나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입금받은거니까요!ㅠ
제가 알기론 실급 받는기간동안 어떠한 회사나 다른곳에서 돈을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잇어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쇼핑몰 업무를 도와준 대가를 받은 돈이라면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님 쇼핑몰 계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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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