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아파트 취득세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있습니다.
분양계약시
공급계약서(분양)과 확장 및 플러스옵션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습니다.
1. 취득세 산정 시 공급계약서+확장 및 플러스옵션계약서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2. 단기 매매 계획이 없을 시 부동산신고필증의 변경 필요 여부
현재 필증 상 공급금액+확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3. 옵션비의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여부
1, 2 모두 총 금액(공급금액+확장+플러스옵션비)로 할 시 경비처리 불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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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확장 및 플러스옵션비용도 취득세 산정시 포함됩니다.
(2) 부동산 신고필증상 총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부동산신고필증 또한 수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위 금액 모두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옵션 포함한 가격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