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서적 아동 학대로 고소하려고합니다.
관계는 삼촌과 조카 이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는 매형의 지인이며
조카가 있는곳에서 욕설을 하여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인은 삼촌인 제가 하고 피해자는 조카 이름으로 고소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상대가 욕설을 하여 저또한 참을수 없으니 욕설을 같이 문밖에서 주고 받았는데
이럴 경우엔 고소가 될지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카가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였고 그것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이른 상황이라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호자 지위에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서적 학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