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1:1욕설 신고가능한가요?
2021. 08. 21. 11:56
조카문제로 형이랑 몆개월 지속적으로다투고있습니다 욕설도오가고했습니다
형수라는사람은 애맡기고연락두절및행방불명입니다
곧있으면조카유치원보내야되니 서류작성도좀해라도했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되는경우인가요?????,?
조카문제로 형이랑 몆개월 지속적으로다투고있습니다 욕설도오가고했습니다
형수라는사람은 애맡기고연락두절및행방불명입니다
곧있으면조카유치원보내야되니 서류작성도좀해라도했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되는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카카오톡 일대일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