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이 성립가능한가요....
중학생 조카가 6계월인가 1년전에 어떤친구와 인x타 팔로우 된걸 끈었다고
학교내 학폭위 신고가되어
위원회까지 열린상황입니다
위원회가 열리는것도 희안하고...어이가없지만... 조카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혹시 이런건으로 신고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 관련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신고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