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시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학생 조카가 장난전화를 한 것 같아요. 관공서에다 말이죠. 자기 딴에는 신고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들어보니 전혀 신고할만한 상황도 내용도 아니라는게
명확해 보이네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나, 허위신고를 한 관공서가 소방서라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