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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행복한망둥이

허위신고시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학생 조카가 장난전화를 한 것 같아요. 관공서에다 말이죠. 자기 딴에는 신고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들어보니 전혀 신고할만한 상황도 내용도 아니라는게

명확해 보이네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나, 허위신고를 한 관공서가 소방서라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