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드립 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서 아이의 보호자 에게 욕설을 하게 될 경우
정서적 아동 학대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의 보호자 또한 같이 욕설을 하고 싸웠 다면
어떻게 달라질가요?
서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아이의 진술에 따라서 처벌받을 사람만 정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싸우는 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이는 보호자가 욕설을 한 경우 보호자 역시 처벌이 문제될 것입니다.
아이의 진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이가 처벌받을 사람을 정하는 건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당시 서로 말다툼한 걸 인지하면 그 보호자 또한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