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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시 이자 원천징수 방법 및 금액

안녕하세요.

형제가 집을 사려고 할때

형제a 에게 총 4억을 차용 후 매매 진행하려 합니다.

원금 400,000,000원

년간 이자액 18,400,000원(4.6% 적용)

원천징수세액 5,060,000원(27.5% 적용)

무이자 거래가능 한도가 년 10,00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자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년간 18,400,000원 - 10,000,000원 = 8,400,000원

월간 8,400,000원/12개월 = 700,00원

추가로 원천징수 산정 금액과 납부는 누가 진행해야 하나요?

또한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이자액을 빌려준 사람에게 송금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4억이라면 이자율은 연 2.1%를 초과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 이자를 매달 나누어서 지급을 하되, 매달 27.5%를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를 떼고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대신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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