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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칠때 사는 채권이 정확히뭔가요?

10억5천짜리 집을산다는 가정하에

매입채권은 얼마인가요?(대략적으로라도 오늘시세로)

그리고 정확히 이채권이 뭔가요? 주식에서사는 채권같은건가요? 그럼 사서 등기치고난후에 팔아도 아예상관없나요?

부린이라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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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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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기 등록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낮은 이율로 5년짜리 채권으로 보통 발행되는 데, 보통 만기까지 가져갈 메리트가 별로 없으므로 바로 할인하여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공시가 10억5천만원 기준일때 부동산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서울 및 광역시 주택 매매 기준 채권매입금액 32,550,000원에 본인부담금 3,031,268원 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할때 정확히는 등기를 하기전에 의무로써 구입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을 말합니다. 해당 채권 매입비용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시가표준액 6억이상이므로 31/1000(3.1%)이며 금액으로는 3255만원이며, 바로 할인매도하게 될경우 할인률을 적용해 대략 채권할인료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300만원이 조금 넘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 시세는 수시로 변하므로 생략하고

    주택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채권의 정식 명칭은 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정부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책 채권입니다

    대부분 등기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채권으로 즉시 매매하거나 보관하여 이자율을 받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가격이 상승하면 필요시 시중 은행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채권은 때로는 정기예금 보다 높은 수익율로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채권은 공적 부담금으로 쉽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적 기여금 입니다.

    일정 기간 보유 후 매각 가능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재매입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채권가격은 매번 달라지니 대략적인 시세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