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식이나 주말 등산 요구는 야근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회식이나 주말 등산 요구는 야근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퇴근 이후 연락을 못하는 것과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등산이나 회식의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되는 경우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식, 야휴회 참석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나 등산을 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이나 주말에 등산을 강제로 참석 하게 하고 불참시에 징계나 기타 불이익 조치를 주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산정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나 야유회 등에 참석하는 시간은 구성원 간의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