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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멧새119
사유를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로 적어서 내면 사용자 측에서 거절할 것 같은데,,개인 사정으로 적자니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뭐라고 적는 게 제일 좋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 지연지급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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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반응이 중요치 않습니다.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뭐라고 적든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상 그대로 사실관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