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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소정근로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알바몬에서 일급 97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 써져있음)

단기알바를 1.11 일요일 ,1.12 월요일

총2일 9시간씩 일했습니다

일급은 1.15일 1.22날에 각각 93799원, 78830 을 받았습니다. 1.22일은 사장님 문자를 인용하면 “월~일 기준으로 하며 전주는 일요일 하루스케줄이 예정되스케줄로 지급해드렸으나 새로운 다음주는 월요일 하루근무하게되셔서 적용되었습니다. 15시간이상에 주에 5일이 충족되었을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로 주휴수당이 차감되었드라고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은 근무해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안내 못 받았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소정근로일이 5일 계산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78830이 맞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정확한 법 기준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정근로일은 계약으로 정해진 근무일입니다.
    둘째, 5일 근무는 법 기준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이 자동으로 5일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 2일 근무라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주 2일 근무로 계약되있고 그 2일을 모두 개근했고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계약서를 안 썼다면 소정근로일은 어떻게 되나?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정근로일이 주 5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약속하고 근무한 일정, 채용 공고 내용,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스케줄 이런 것들이 모두 계약 내용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1월 11일 일요일, 1월 12일 월요일, 이렇게 단기 알바로 이틀만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은 일요일 하루 또는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이 중 하나로 봐야지 주 5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 일급의 문제점

    알바몬에 일급 97,0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되어 있었다면 이 말의 의미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함해서 지급, 발생하지 않으면 포함분을 빼고 지급이라는 뜻입니다.

    1월 22일 지급액 78,830원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9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실근로 8시간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일급이 78,830원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 상담을 넣을 수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 공고 캡처만 있으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