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비 환불에 필요한서류래서 작성을 했는대 합의서에요(도와주세요)
3개월에 걸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신경치료>크라운씌움>크라운벗김>신경재치료후 치아속 기구파절(바늘발견)>발치
구두상으로 무료 임플란트 약속 병원비중 크라운비용 환불약속(녹취있음)
환불받으러가서 환불에 필요한 서류라 기재요구받구 기재하고 왔는대, 내용이 합의서고 환불비는 합의금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치료했으나 통증으로 발치했다는 내용만 있음(이치아에 대해선 어떤 이의재기도 할수 없다는내용 포함)>>>속은 기분입니다 제가 실수한거 같아요
이런경우 차후에 임플란트시술시 문제가 생겨도 이의재기 할수없나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