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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병원비 환불에 필요한서류래서 작성을 했는대 합의서에요(도와주세요)

3개월에 걸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신경치료>크라운씌움>크라운벗김>신경재치료후 치아속 기구파절(바늘발견)>발치

구두상으로 무료 임플란트 약속 병원비중 크라운비용 환불약속(녹취있음)

환불받으러가서 환불에 필요한 서류라 기재요구받구 기재하고 왔는대, 내용이 합의서고 환불비는 합의금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치료했으나 통증으로 발치했다는 내용만 있음(이치아에 대해선 어떤 이의재기도 할수 없다는내용 포함)>>>속은 기분입니다 제가 실수한거 같아요

이런경우 차후에 임플란트시술시 문제가 생겨도 이의재기 할수없나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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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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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며,

    합의서는 그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합의서 내용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서류는 해당 치아와 관련된 분쟁을 마무리짓는 내용의 합의서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추후 해당 치아와 관련된 문제발생시 이의제기 등 법적인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에 질문자님의 중과실 없는 착오 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계약체결 절차에서 하자가 있다는 사유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다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