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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매미215
유망한매미21521.10.16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a) 남편명의: 조정지역 공시지가 7억, 장기보유중

b) 아내명의: 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2억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 이 경우 a)는

*다주택자로 간주,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또 b)는

*합산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합산금액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라서 종부세가 중과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이 경우 a)는

    *다주택자로 간주,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

    공시지가 6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하여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자세액공제의 경우 1세대1주택자일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만 적용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1주택은 부부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하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장기보유자세액공제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Q. b)는

    *합산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합산금액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라서 종부세가 중과되는 것인가요?

    -

    b의 경우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이 허용되어 해당 특례 대상일 경우에만 세대 별로 판단하는 것이고, 특례를 미적용할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제금액은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a)의 경우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남편 주택의 공시가액에서

    6억원 초과분에 과세하는것입니다. 1주택자로 인정하는건

    세대단위로 따지는것입니다. 세대의 경우 다주택자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2.아내(b)의 경우

    공시가액이 6억이 안되므로 종부세는 나오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며 b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세대는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