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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개나리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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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부동산 없이 직접 거래할려고하는데요~

전세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직접 계약해 보신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 출력해서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작성 방법은 예전 세입자 계약서(부동산끼고 거래)도 있고, 인터넷에 작성방법 보고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칸은 그냥 비워두면 될까요^^;;?

계약후에 시군청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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