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부동산 없이 직접 거래할려고하는데요~
전세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직접 계약해 보신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 출력해서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작성 방법은 예전 세입자 계약서(부동산끼고 거래)도 있고, 인터넷에 작성방법 보고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칸은 그냥 비워두면 될까요^^;;?
계약후에 시군청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되고 또 실제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해보신 적도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일은 아닙니다.
중개사 부분은 비워두시고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과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계약서는 완성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신고하시면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
계약 후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없이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란은 비워두면 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서명하고 날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