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 가족간 거래
지방 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를 21.12월 부모님 명의로 1.63억에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1억 가량에 거래되고 있고
올해 공시가격이 다시 1억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 이 주택을 매매계약을통해 다주택자 자녀가 매수한다고했을때(지방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 취득세 1.1%)
일반 비가족간 거래와 비교해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거래와 동일하게
매도자 부모님은 별도의 양도세가 없고
매수자 자녀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나중에 매도를 고려했을때 어느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