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 가족간 거래
지방 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를 21.12월 부모님 명의로 1.63억에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1억 가량에 거래되고 있고
올해 공시가격이 다시 1억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 이 주택을 매매계약을통해 다주택자 자녀가 매수한다고했을때(지방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 취득세 1.1%)
일반 비가족간 거래와 비교해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거래와 동일하게
매도자 부모님은 별도의 양도세가 없고
매수자 자녀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나중에 매도를 고려했을때 어느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매매거래 시 시가대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실제 매매가액을 주고 받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억이 시가라면 부모님은 양도차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 맞고, 자녀는 매매대금을 부모님께 드리고 취득세 부담만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은 추후의 매도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대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높다면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유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자녀는 당해 아파트에 대한 양수대금의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당해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
부모님의 당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매수자인 자녀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자녀가 당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중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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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년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가액이 세법상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거래가액을 잘못판단하는 경우 부모님은 양도세, 자녀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해보기 바랍니다.
위 문제가 없다면 자녀 본인이 취득세등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