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고민이 있어요..

카드대금 돌려막기, 생활비 대출 등으로 원금이자 내기가 빠듯해져버렸습니다. 22년도부터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에서(혼인신고는 25년도 8월에 했습니다)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긴 한데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 소득을 증빙할 자료는 없고 계좌 입금 내역 정도만 증빙 가능합니다.

문제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주급으로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받고 있었고 한달에 120~140만원정도입니다. 채무는 정확하진 않으나 약 8천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자동차)이 있으나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이 조건으로도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할까요..그리고 수임료는 어느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