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버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차량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겠으며, 다만 구체적인 도로 상황이나, 프로펠라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책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내용상으로는 3(트럭):7(어린이집차량)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