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양도소득세에 질문.

튼튼****
2020. 08. 19. 23:01

19년도에 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또한 1가구1주택 해당되는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2003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께 받은 아파트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거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 목적으로 승계받으신 부동산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날 기준기사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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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물건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에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요건충족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다만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 초과)분은 9억초과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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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당초 출국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장인어른 사망일) 시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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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시가로 평가하였다면, 상속당시 평가액이 취득가가 되는 것이고,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당시 기준시가가 주택의 취득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가를 기준시가로 볼 경우 양도차익이 높아져서 양도세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위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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