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포함 연봉제 (연봉/13),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지급청구 대상이 아닌가요?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포함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할 시,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연봉/13/12*근무월 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 )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포함 연봉제 5,000만원

연봉/13 = 퇴직금적립(DC형)
연봉/13*12개월 = 실제 연봉 4,615만원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봉/13/12*3 = 961,538원 을 지급해달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회사에 분할로 지급된 퇴직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