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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소쩍새271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포함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할 시,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연봉/13/12*근무월 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 )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포함 연봉제 5,000만원
연봉/13 = 퇴직금적립(DC형)연봉/13*12개월 = 실제 연봉 4,615만원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봉/13/12*3 = 961,538원 을 지급해달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회사에 분할로 지급된 퇴직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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