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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재빠른라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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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주동자를 폭행해 여러 장애를 남긴다면(고등학생)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피해학생은 이번년 초부터 왕따를 당했고 가해자가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열려고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불가했고 그후 반년간 어깨빵 거짓 소문 폭력사주(사주로 끝남) 학교에서 따돌림(대놓고 수근거리고 욕함)이 더욱 심해져 피해 학생이 분노해 가해 주동자를 폭행해 눈(양쪽)과 다리 머리 등에 치유 불가 판정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학생이 받을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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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미성년자인 경우 일단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한 보호 처분으로 9호내지 10호 (소년원 송치)가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