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취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반드시 근로내용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이것이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받습니다
제한적인 경우란
생활비 목적으로 하는 소액, 단시간, 단기간 알아 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 15~20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가 이에 해당하며, 이 범위 내에서만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또한 저러한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저러한 알바를 통해 얻읍 금액은 실업급여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