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앞으로 일주일정도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과 챙겨야 될 것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가 앞으로 일주일정도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과 챙겨야 될 것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서류적으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는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철저히 전달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 미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퇴직확인서나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물품 반납 절차와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확인해애야 할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새로 취업시 필요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퇴사후 다시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이 정확히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자료를 잘 정리해서 회사에 넘겨주고 인수인계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확인서도 미리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부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다음 직장들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임금채권(연차수당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한달후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주일뒤 정리하라는것은 해고이므로 근로자귀책사유가없다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떤부분을 준비하시려고 하는지 몰라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챙길것은 따로 없습니다. 이직을 위해서라면 경력증명서 등이 있을수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