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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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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앞으로 일주일정도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과 챙겨야 될 것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가 앞으로 일주일정도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과 챙겨야 될 것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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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는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철저히 전달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 미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퇴직확인서나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물품 반납 절차와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확인해애야 할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새로 취업시 필요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퇴사후 다시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이 정확히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자료를 잘 정리해서 회사에 넘겨주고 인수인계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확인서도 미리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부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다음 직장들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임금채권(연차수당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한달후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주일뒤 정리하라는것은 해고이므로 근로자귀책사유가없다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떤부분을 준비하시려고 하는지 몰라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챙길것은 따로 없습니다. 이직을 위해서라면 경력증명서 등이 있을수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