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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캥거루153
단기 근로 일자리가 있어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전에 끝났는데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실업급여에 관해
신청할 수 있는 근무 일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며칠 근로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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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다 자진퇴사하고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1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