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가 가능할까요?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대통령 직을 끝내고 재판은 받을수 있겠지만 지금 현제는 재판이 진행될수가 없다고봅니다~~그리고 현제 다수의원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국민의힘당 마음데로는 진행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법원에서 이미 진행되는 재판에도 적용해서 중단된 재판이지요.
임기 동안에는 사법적 부담 없이 국정 운영에 전념하라는 취지입니다.
다하서 현재 규정상 김문수의 주장처럼 재판이 재개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짐문수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지 위한 정치적 목적입니다.
그건 제 생각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는 그게 블루투스 코니에서 아니 아니? 아니,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소추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과연 기소만 제한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판까지 중단해야 되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 후 유죄 판결을 원래 내려야 되는데 재판을 중단했잖아요. 그럼 사법부가 이미 판단을 내린 거라서요 소 그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 중단도 포함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이거를 번복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원래 사법부가 판단을 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어렵죠 현재 상황이 민주당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것도 있고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