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이후 대장동 및 선거법위반 재판 기일이 정해졌는데요. 만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은적이 있나요?
이재명후보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일변경을 요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2025년 6월3일이후 대장동 및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이 열릴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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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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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 현재 이재명 후보 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위 재판기일이 열릴지 여부에 대하여도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헌법은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이 당선된 자가 그 전에 재판 진행 중 당선되어 그 재판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거나 적용한 판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선례가 없습니다.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더 많은 상황으로 보이며, 실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