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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1심에서는 징역이 나오고 2심은 무죄이고 상고는 어떤 선고를 내릴지 예측이 안됩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 이유가 대통령 유력 후보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후보라서
선거 전에 빨리 하는 거 같은데요. 무죄가 나와야 선거 행보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파기자판을 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출마를 못합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재명후보에게 유리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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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피선거권 자격을 잃게 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며, 그 이하로 선고가 되거나 또는 무죄가 선고되야지 선거에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