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적어,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이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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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더 큰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양도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
민국 인지세,양도 및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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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될 수 있으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