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택배배송중 주행중사고 배상처리

안녕하세요 택배기사가 택배 배송중 일반주택 현관 기와지붕을 파손했습니다

수리받기로 하였는데 저번주사고 오늘까지 보험사에 알아보고 답변주기로 했는데

"보험보상과에서 제휴하는 시설팀이 있어 견적을 봐준다고 하네요 연락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교통사고로 주택등이 망실되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 조사 및 파손부위, 예상 수리비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제휴업체에서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당장 수리를 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수리비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견적을 받아보시고, 해당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할 것인지 피해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확인하여 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고,

    피해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확인하여 수리를 한다면 수리비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해 미리 보험사측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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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휴업체에 하셔도 되고 따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개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 주택 파손에 대해 대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볼 수도 있고 피해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알아보고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물건(기와 지붕)을 손괴한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되며

    보험사와 연결된 업체에서 견적을 내주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 측과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하게 되며 별도의 사비 지출은 없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