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집 누수로 저희집 천장이 얼룩져서 윗층에 얘기했드니 보험가입한걸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담당손해사정인이 수리하라고 해서
윗층집 누수로 저희집 천장이 얼룩져서 윗층에 얘기했드니 보험가입한걸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담당손해사정인이 수리하라고 해서 8일날 수리하고 완료된 사진보냈드니 9일날 보험사에 서류 올렸다고 하던데 아직 입금이 안되었네요.
담당손해사정인은 문자보내도 답변이 잘 없고 전화하면 알아봐준다고 하길래 보험금 입금되면 손해사정인이 미리문자주냐고 하니까 본인도 보험금입금되는걸 미리 알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되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험사에 알아볼려면 접수번호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손해사정인은 문자보내도 답변이 잘 없고 전화하면 알아봐준다고 하길래 보험금 입금되면 손해사정인이 미리문자주냐고 하니까 본인도 보험금입금되는걸 미리 알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되나요?
: 현장에 나온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로부터 외주를 받은 손해사정사로 보험금 조사내역서를 보고하면, 이를 보험사 담당자가 심사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외주 손해사정사는 조사보고사 작성및 보고까지가 업무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인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제가 직접 보험사에 알아볼려면 접수번호가 필요하나요?
: 네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측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해당 보험사, 접수번호,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직접 연락하여 언제 처리가 될 것인지를 물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셨다면 보험금 지급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며 담당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담당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보험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계좌 확인과 함께 보험사에 접수번호를 알려드려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일배책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배책등의 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바로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기간이 있어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손해사정사가 직접 의뢰하신분이신지 보험회사에서 보낸 조사자인지 알 수 없으나 손해사정사에게 보험회사 담당자 확인 후 연락을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부터 피해사진부터 찍으시고 윗층 분에게 보험사를 물어서 해당 보험사로 전화를 하고 피해사실을 말하고 보험접수 후에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오면 견적 제출하고 확인 받아서 공사 들어가서 공사 중간 사진 보내주고 공사후 수리비 영수증 제출해야 하는데요.
즉 공사 시작전에 먼저 보험사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누수관련 사진 누수사고로 인한 시공 사진 등 시공하기전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공사전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견적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과잉시공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 수리를 완료 후 보험사에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 완료후의 사진만 보내면 안됩니다.
처음 누수가 발견되었을 때의 사진과 중간수리내용 그리고 수리완료 후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완료 후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완료 후에 접수하는 것보다는 시작전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와서 점검할 것 하고 보험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공사전에 파손된 부분과 경로 사진을 확보하고 견적 상담시에 일배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공사비용 결제 후에 손해된 비용만큼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손해사정사가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는 윗층 집주인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가 되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선생님. 윗집에서 보험처리를 하는데 수리비용을 선생님이 내신거군요. 혹시 윗집에서 수리를 한다고 한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윗집의 누수로 인해 선생님의 집이 훼손되었다면 윗집이 수리를 하고 일생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수리를 안해도요.
근데 담당손사가 수리를 했다고 말을 한것은 아마도 손사가 선생님의 말을 잘못이해한 듯 합니다. 윗집과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수에 대한 처리는 윗집이 선생님집의 훼손상태를 보고 사진을 찍고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실손으로 윗집에 보상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수리를 하는게 아니라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