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거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개인의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등이 소비자가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 일괄발급번호인 "010-000-1234" 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 등의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발급시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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