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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양치승 관장님의 전세사기 관련 책임은 누구?
양치승 관장이 헬스장 전세 사기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차를 파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구청 소유의 땅을 업체가 20년간 무상 사용 권한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고,
그러한 사실을 모른채 전세 계약을 한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중개사 등이 소개를 해줬다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서 보상금 등을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답변 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