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해 5%인상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임대인분께서 평일날 시간이 안되서 주말에 부동산에서 새계약을 작성하려고하는데요.
계약서 작성한 당일에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확정 일자를 진행해야할까요?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무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일자를 조정하시거나, 해당 계약에 대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부여 전 추가적인 저당 설정을 금하는 특약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 작성 후 실제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기간 진행 전에 즉 기존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시기 전에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