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궁금합니다 ㅠ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질문 드립니다.
2022년 9월 경 친구와 같이 배달대행에서 일을 하다가 건너 알게 된 사람과 며칠 정도 이야기 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통장을 쓰지를 못 해서 통장을 잠시 대여 하여 달라고 하였고 또한 대여를 해주면 1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였고 저와 친구는 불법적인 곳에 쓰이는지 물었고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여 해결 될 때 까지만 급여 통장으로 쓴다고 하여서 통장을 대여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입출금 및 이체로 인하여 불편 할 수도 있으니 OTP 및 선불유심까지 부탁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쪽으로는 무지하여서 OTP 및 선불유심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로 부터 2개월이 지나서 지급정지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어플을 접속을 하고 보니 사설도박사이트에 이용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저 1명이 1천만원의 금액을 은행 측에 보이스피싱에 사용 되었다고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후 해당 통장에는 1,25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예치 되어 있었고 1천만원의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반환 후 250만원의 남은 금액은 통장을 대여 해 준 인물에게 다시 카카오페이로 송금 시켜 주었습니다. 또 한 저와 제 친구는 약속 했던 100만원 가량 중 10 - 15만원의 금액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24년 12월 경 경찰청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출석을 해서 위에 작성 하였던 내용 그대로 진술 하였고 대여 해주었던 인물의 인상착의 등 진술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최근 카톡으로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 보니 07.03 입건 후 07.11에 종결 후 송치 하였고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과 자체는 깨끗하고 범법 행위라고는 배달대행에 일 하였던 당시 고가도로는 이륜차 통행 불법인지 모르고 통행 하다가 경찰관에게 벌금 2만원 가량 납부한 게 끝 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인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으로 100~200만원 정도 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오간 금액이나 기간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약식 기소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