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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천재
정말미소짓게만드는천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질문드립니다.

2022년 9월경 친구와 같이 배달 대행에서 일을 하다가 건너 알게 된 사람과 며칠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통장을 잠시 대여하여 달라고 하였고 또한 대여해주면 1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였고 저와 친구는 불법적인 곳에 쓰이는지 물었고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여 해결될 때까지만 급여 통장으로 쓴다고 하였고 그 당시 통신비 미납으로 인해 돈이 급했던 나머지 통장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입출금 및 이체로 인하여 불편할 수도 있으니 OTP 및 선불 유심까지 부탁하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쪽으로는 무지하여서 OTP 및 선불 유심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지급정지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앱을 접속하고 보니 사설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1명이 1천만 원의 금액을 은행 측에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후 해당 통장에는 1,250만 원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고 1천만 원의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반환 후 250만 원의 남은 금액은 통장을 대여해 준 인물에게 다시 카카오페이로 송금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저와 제 친구는 약속했던 100만 원가량 중 10~15만 원의 금액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24년 12월경 경찰청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석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사설 도박사이트 계좌 관리를 하던 인물의 텔레그램을 접수한 후 관련된 인물을 모두 조사하였고 저와 친구 또한 조사받았습니다. 위에 작성하였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고 대여해주었던 인물의 인상착의 등 진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최근 카톡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07.03 입건 후 07.11에 종결 후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 조사 중입니다. 전과 자체는 깨끗하고 범법 행위라고는 배달 대행에 일하였던 당시 고가도로는 이륜차 통행 불법인지 모르고 통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벌금 2만 원가량 낸 게 끝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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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행위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다만 계획적이라거나 대규모 범죄행위는 아니었기에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약식기소로 100~200만원 범위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