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이전 후 다시 재 이전시 세금 문제
현재 분양권이 있는데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때문에 신용대출이 불가하다고 해서 일단 사촌에게 분양권과 중도금 대출을 넘기고 신용대출을 받은 후 다시 가져 오려 합니다. 물론 두 거래 다 무피로 진행할 생각인데..이럴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피 5000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분양권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과 사촌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실제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촌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실제 수수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함에 따라 실제 대금 수수 여부 및 증빙 등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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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족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며,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및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