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재계약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재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계약 날짜를 변경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는 우선변제금 이하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전월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원룸 명의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임대인 가족에게 송금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 송금이 명시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한가요?
확정일자, 보증금 변동 사항 기제 등 원룸 재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계약 날짜를 변경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 공란에 갱신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되고 갱신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갱신계약이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서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는 우선변제금 이하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전월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 전월세 신고는 전세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해야합니다.
23년 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부과하기로 되어있었던 과태료 유예기간이 24년에 이어, 추가적으로 1년 더 연장되면서 25년 5월 31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25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의무가 아닙니다.
원룸 명의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임대인 가족에게 송금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 송금이 명시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 원칙은 임대인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임대인 계좌로 송금 하겠다고 하시기바랍니다.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가족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가족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발생을 피하기위해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송금내역, 송금 후 전화 녹음 등 송금과 가족이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한가요?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여러모로 알고 있고 중개보수도 절약하려면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확정일자, 보증금 변동 사항 기제 등 원룸 재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재계약 시 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인하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보증금 인상 시 갱신계약서 보증금 적는 빈칸에 인상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500만원이고 60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갱신 계약서에 100만원과 월세 금액을 적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 보증금과 월세, 갱신계약 시 총보증금과 월세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 보증금 5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면서 갱신시 보증금 100만원 인상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할때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기간 등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사인 또는 도장 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내라면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까지)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며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기존 계약서도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원룸 명의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근거(서면으로 된 증빙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능한 부동산을 끼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명 평가새로 해도 되고 날짜만 변경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협의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여러모로 골치 아픈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개인의 선택이지만 아무래도 낫다고 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되고 어차피 살고 있던 곳의 재계약이라 금액, 연장 기간 정도 재확인하고 집 상태 얘기 할 것 있으면 하시고 연장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계약 날짜를 변경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 그대로 연속헤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는 우선변제금 이하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근은 보증금 6000민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원룸 명의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임대인 가족에게 송금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 송금이 명시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 계약서에 있는 계좌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 보증금 변동 사항 기제 등 원룸 재계약 시 꼭 확인 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권리사항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을 근거로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되면 괜찮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안해도 되고 변동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월세를 누구에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으면 그쪽으로 넣어도 됩니다
,아무래도 짚을건 짚어서 계약서 작성해줍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전보증금은 예전계약서에 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부분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