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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동고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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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보험 회사에 직업 변경 고지 하나요??

계약이 종료 되어. 실업급여. 받을때. 보험 회사에. 직업 변경 고지 해야 한다면. 무직. 인가요?어떤. 불 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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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보험사에 직업 변경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무직 상태임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크니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높아졌을 때 통지를 하면 됩니다. 즉 사무업무로 평상시 활동을 하다가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한다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너트 볼트를 조립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손목이나 관절에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업무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즉 일을 하면서 위험성이 높아질 때 통지를 하는 것이 상해담보에서 직무변경 통지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일은 안 하지만 운전을 안 하던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다칠 위험이 생겼다면 그때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등에서 직업군 변경이 보장 요건에 영향을 줄 경우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고지 의무가 있는 보험이라면 보험사에 무직 상태임을 알려야 할수 있습니다. 알려야 하는데 고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 시 보험금 감액또는 지급거절 , 계약 해지 , 직업 고지 누락은 계약 위반으로 분류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이 종료 되어. 실업급여. 받을때. 보험 회사에. 직업 변경 고지 해야 한다면. 무직. 인가요?어떤. 불 이익이. 있나요??

    : 우선 보험에는 직업변경시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어 기존 직업에서 무직으로 변경된다면 이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기존 직업, 직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무직의 경우에는 직업급수가 3급으로,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해당되어 ,기존 직업, 직무가 사무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직업이였다면 보험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무직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위험직군으로

    분류를 하기에 미고지 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심하면 보험 해지가 될 수 있기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