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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4.13

보험 가입당시와 직업이 달라진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만약 보험 가입 당시에는 무직이었는데 가입 이후 취직을 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반대로 직장을 다니다 퇴사해 무직인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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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에 직업이 변경 되었다면 계약후 알릴의무 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태이니,

    보험금 청구시 위반 사실을 보험사가 알았다면 강제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직업금수가 높아졌다면 거진 추징금이나 보험금지급금액에서 삭감을 합니다.

    무직은 직업금수가 3급입니다. 가입당시 3급이 아니라면 변경고지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이면, 직업급수 3급

    취직을 하셨다면, 사무직 1급, 현장관리 2급, 생산직 3급입니다.

    질병위주의 보험이면,, 보험료 차이가 없으니, 상해 담보가 들어가 있다면,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이후 직업 변경시에 통지를 해야 하는 건 의무입니다

    통지가 안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업이 바뀌면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담당 설계사가 배서처리를 해 드릴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이 변경되면 보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직업에 따라 직업급수 1급, 2급, 3급이 존재하며
    1급이 상해 위험이 가장 낮은 급수이고
    3급이 상해 위험이 가장 높은 급수입니다.

    직업을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는 1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상해 관련 담보를 청구할때, 알고보니 2급,3급이였다면
    보험금이 미지급 or 삭감되서 지급됩니다.

    반대로 보험 증권에 3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알고보니 1급, 2급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급수에 따라 상해관련담보에
    보험료와 최대 가입금액 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 상품마다 직업을 다 알려야 하는건 아닙니다.
    상해 관련 담보가 없는 상품에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직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직업급수 3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업 급수가 변경이 되면 알랴야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의 종류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으시다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급수라는 것이 있어서,

    직업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 산정하여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당시 학생의 신분이였다가 건설사 직원으로 취업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경우,

    학생의 신분보다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중 사고시에는 보상이 제한이 되니,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알려야 됩니다.

    손해보험은 계약 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해야됩니다

    생명보험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보험회사에 들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직업, 연락처, 주소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변경하세요~ ^^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인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됩니다. 즉 직업이 중요하기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도 부과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됬을경우 보험사에서 연락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직업에 따른 상해보험료가 달라지기에 보험료 변동이 있으며, 미고지시 보험사쪽에 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중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에 따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도 다르게 책정되어 보험료 조정이 있을 것 입니다.

    직업 변경에 대해 알리지 않을 경우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보험사고 발생시 직업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고지는 필수사항입니다. 미고지시 보험금청구때 불이익이 생길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최초 가입당시 직업에서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업이 변경도면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정해진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나 조건이 달라질수도 있기때문에 무조건 미리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권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당시 직업을 적용하고

    손해보험사는 직업이 바뀔때마다 보험사에 알려서

    현재의 직업군에 맞게 보험료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칫 비위험 직군에서 위험 직군으로 바뀌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사고가 났을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성인 경우 무직은 전업주부로 되고 위험률이 없지만

    남성인 경우 무직은 위험율이 높게 나옵니다

    사무직같은 경우가 아니라 용접등 위험1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하지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상황 모두 고지하셔야 합니다.

    취직을 하셨을경우 직업급수에따라 위함율이 달라지므로 고지하셔야 하는것이 맞고 고객의 의무입니다.


    고지 하지 않으시고 일을하시다 크게 다치시게 되신다면 보험청구시 문제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특히 직업이 변경되면 고지 하셔야 합니다.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경우는 굳이..다시 직장을 생겼을때 변경하시면 됩니다.

    무직에서 직장을 얻은 경우는 고지하셔야 합니다.

    직장이 사무직인지..현장직인지 모르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