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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빨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퇴사후 기간이있던데 바로 가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일주일정도 지나고 가도되나요??

여행때문에 시간이애매하게 겹칠거같은데 늦게가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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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시간 차이 정도라면 시간은 관계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만 신청 및 수급 가능하므로, 수급기간이 긺에도 불구하고 늦게 신청을 하면 전체 기간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고 일주일정도 지나고 간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바로 가실 필요는 없으니

    여행을 다녀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얼마가 되었든 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지만, 1주일 정도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퇴사 후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해외여행이 어렵기때문에 길지않다면 먼저 다녀오신 후 신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바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여행일정이 있으시다면 일주일 정도 뒤에 가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