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씨씨티비관련 질문입니다
점주가 아니고 점주 남편이 씨씨티비를 보고
핸드폰을 한다 테블릿을 본다 존다
이런걸 지적한거면
근무 태도의 목적으로 본게 성립되나요?
본인은 안전의 목적으로 했고
업무상 특정시간에 볼려했는데
같은 화면에 보여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근무 태도 지적의 목적으로 본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럴 자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한 설치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