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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메추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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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이사비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구역에 반지하 월세 살다가 재개발 이주계획에 따라 옆동네 회기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문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가서 공과확인이란 걸 받고 추이를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재개발 해당구역에 살다가 철거 때문에 부득이 이사를 했으니 그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고 이사비용을 지불받겠다는 것이죠. 이사하자 마자 사무실 찾아가서 내가 해당구역에 거주하다가 이사했다는 사실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기,수도,가스 공과금납부 확인자료와 해당거주 사실 확인하고 열쇠도 반납했구요. 모든 이사비 보전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고 11월에 말에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받은즉 11월 25일 기준 두달 내에 이사비가 지불될거라고 사실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3일 현재까지 아무 연락도 없어서 불안해서 다시 전화해보니 이번에는 또 2월 중순까지 기다리라고 말이 바뀌길래 불안하고 화가나서 따졌더니 시간이 소요된다고 hug인지 hub인지 뭐 거기다가 서류를 보내면 거기서 또 뭐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걸려서 2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답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미 이사는 끝냈고 해야할 서류조건은 다 거쳤고 그저 기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거 혹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한 사람들 이사비용을 중간에 떼어먹을 수도 있나요? 그냥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보니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공적인 사무는 우선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는게 기본인데 상담자가 시종일관 내 이름을 확인을 안하길래 내가 먼저 내 이름을 말하고 내가 살던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모니터를 안보는건지 기다리라고 뜸을 들인후에 이름과 전번을 불러 확인해주는데 내가 먼저 내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그 상담자가 혹시 그냥 내가 말한거 받아서 그대로 따라 말한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내가 받아내야할 강제이주에 따른 이사비 보전을 사무실이 대행하는 것이니 그들이 서류조작을 하고 그들이 중간에서 떼어먹으면 이주한 사람은 알 길이 없으니 참 불안한데요. 믿고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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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조합은 이주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비 지급이 지연된다면, 조합 측에 명확한 이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지연될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조합 측에 항의하고 빠른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에는 이사비 지급 영수증, 이사비 지급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았다면, 그 과정은 잘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