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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

종소세 세율 누진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누진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간이과세 1200만원 이하의 매출을 했다면 누진공제가 따로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1년동안 들어간 제품 사입이나 월세 등을 공제받지 못한채 6%의 종합세금만 낸다는 뜻이 맞는지요?


아니면 사입, 월세 등은 부가세(만을)적용 받는 것인지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는 것이 많이 없어

아주 기본적인 문의 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순이익(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은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